시설 및 대관안내
-
즐겨찾는 메뉴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한 순서대로 최근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 2층
- 1층
갤러리M30
위치 | 지상 1층 |
---|---|
시설 | 주로 전시 가능한 장소로, 이동형 가벽, 전시조명, 천정 매쉬 등이 설비되어있으며, 그 외 퍼포먼스나 영상미디어 작업 등도 진행할 수 있다. |
규모 | 가로:11.4m, 세로: 19.8m |
면적 | 225m2 (68평) |
운영시간 | 09:00~22:00 운영 |
사용료 (VAT별도) |
전시 등 예술 행사 사용 시 1일: 50,000원 - 최대 대관기간: 1개월 행사/촬영(방송/영화/CF) 사용 시 1일: 500,000원 - 최대 대관기간: 1주 |
공용장비 이용원칙 : 공동장비 및 영상장비, 휴게시설 등은 무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모품비 및 부주의에 의한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함. 장비는 사용 전 최소 1주일 전 협의하여야 사용 가능함.
대관신청방법
신청접수
- 정기대관 : 상반기(사용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 하반기(5월)
- 수시대관 : 상시 접수(문래예술공장 자체프로그램 진행일 및 정기대관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에 한함)
- ※ 대관신청 및 공간사전답사는 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사용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 공간사전답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중 가능하며, 방문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예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전화 | (02)2676-4332 | 이메일 | mullaehongbo@sfac.or.kr |
---|
대관절차
대관 심사 및 승인
- 대관 심사 후 대관 가능 여부 개별 통보
서울시창작공간 운영내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 확정시 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해 통보 - 대관료 입금과 함께 정해진 제출서류 후 대관 확정
- 필요 시 대관 기간, 시간 등 대관신청 내용 조정가능
대관내규 및 내부방침 대관규정 및 내부방침 다운로드
제출서류
- 단체 :대관규정준수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 :대관규정준수서약서 1부
부대시설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내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 확정 시 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해 통보
(홈페이지 내 대관승인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대관 심의 기준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상업적·종교적 성격이 강한 사업 배제)
- 융합예술팀 사업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 우선 대관(융합예술 관련 프로젝트 우대)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창작 관련 활동
대관 시 유의사항
- ① 대관 승인 전, 필요에 따라 대관 신청 내용(일정포함)에 대한 조정·협의를 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된 내용으로 최종 대관 승인이 됩니다.
- ② 대관 승인된 내용(작품내용, 행사내용, 사용자, 일정 등)과 다른 내용으로 대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업(행사)계획서, 시설 장비 반·출입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사용자가 부담, 보상해야 합니다.
- ④ 박스씨어터의 경우, 학술세미나, 워크숍, 쇼케이스, 실제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외적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모두 행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⑤ 연속된 일정의 대관 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비연속 일정 대관 신청은 승인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향후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⑦ 대관 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입금해야합니다.(사용료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거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대관 및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⑧ 환불규정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00% 반환)
- -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80% 반환)
- - 사용일 1일전부터 6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60% 반환)
- - 사용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대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일수의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