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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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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문학장르는 매년 1월 1일~차기년도 12월 31일(2년간)

지원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서울에서 작품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

    예술창작활동 : 작품 제작/발표 외에도 창작, 실연, 연주 등 예술활동 전반을 포함

    작품제작/발표 : 서울에서 오프라인(실내/실외)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 집필이 완료된 원고에 대한 발간이 가능한 개인 작가

    서울 거주 혹은 서울 거점 활동 이력이 있는 작가

    지원분야 : 문학

지원내용

  • [창작지원금]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 내 20% 이하),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대관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용역비, 회계검증수수료

  • [창작활동비]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

  • [발간지원금]

    문학장르의 창작활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창작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임

지원내용은 장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되오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