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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경영본부 백승우 본부장 (02-3290-7004)
정보공개실무자: 정보관리팀 김지훈 대리 (02-3290-7073)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포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같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청구공개

    서울문화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표

    서울문화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이 서울문화재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접수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서울문화재단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 : 정보관리팀(재단 용두동 청사 4층)
    - 인터넷 : www.open.go.kr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필수절차, 임의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서 접수(주관부서 : 기획조정팀)> 청구서 이송(소관부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 3자 의견청취> 제 3자의 비공개 여부(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 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혹은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보(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주민등록증, 신분증면서 등)>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다운로드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서울문화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이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서울문화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재단에서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재단에서 비공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문화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합니다.